2001년 11월생 남자아이 입니다. 2008년 11월에 무비자 입국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친할아버지 가디언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디언쉽 절차과정에서 부모님 친권포기를 해서인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할아버지가 부모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할아버지가 시민권시험을 보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손주 (아들)도 영주권(시민권)신청 가능한지요?참고로 올해 11월이면 만으로 1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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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7/2016 10:13:09 AM
안녕하세요
할아버님과 손자가 한국 증명서로 부모와 자식관계로 되어있다면, 부모의 시민권취득시 자동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입양을 한것이 아닌 한국에서 하신것이므로, 해당 관계증명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후에 자녀분께서 시민권 증서또는 미국 여권 신청시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