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푸드 스탬프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anka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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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2 2:10:06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영주권자 이며 만 64세 입니다. 현재장애연금과 조기은퇴연금으로 약$635 정도 받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주는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푸드스탬프 지급이 되질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각박하여 아버지(68세.영주권자)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입었음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