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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과 은행잔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ato93****
조회4,061 공감0 작성일1/24/2012 11:36:27 AM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상으로는 사고로

여기저기 다치셔서 몇만불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은행잔고가

일시적이라도 2000불이 넘으면 메디칼은 취소 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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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35:09 PM
예 맞습니다. 보상금이 다 소진될 때 까지는 일시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시불로 남들에게 증여를 하면 안됩니다. 페날티 기간이 적용됩니다.
d**11****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1:41:40 PM
제선생님 .저는 작년 2월에 부부가 영주권받고. 저는 내년3월이면.. 65세가되는데.. 아들초청으로 왔어요..메디칼 .메디케어. 모두가.5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현제 재산은 없고. .아들소유의집에살고 .수입응 부부둘다 놀고있어요.요 .누군가가. 아들이 재정을 썩기에 .안된다하길레 고견을부탁드리며.. ..미리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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