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돈은 행정비용이나 기타 수수료를 빼고 9500불 받아서 좋지만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슬픈일이 될 것입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신 후에 손해를 보시는 경우는 님의 어머님과 같이 가입하시고 19년씩이나 오래오래 사신 경우입니다.
님의 경우도 어머님이 19년 동안 살아계실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그 돈을 원금이라도 가지게끔 체킹 어카운트에 디파짓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머님이 오래 사실 줄을 몰랐기에 19년 전에 상조회에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조회에서 부정을 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 돈을 지불하셨던 금액 만큼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돌아가신 분의 명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지물하신 돈 11400불을 요구하는 것은 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시더라도 님의 어머님이 모르시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머님이 혹 아시게 되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불한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장수하셔서 감사하고, 오래 사셨기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기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