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큰개가 있는 아파트측에 Complaint 를 편지로 써서 제출하시고, 해당 개를 소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찾으실수 있다면, 해당 세입자에게 또한 편지로 개의 소음관련하여서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찰을 불러서 해당 리포트 또한 받아두신다면, 후에 법적 진행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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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