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상태에서 운전을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뒷자석에 잠드신분께서 운전을 하셨던 것인지요? 뒷자석에 잠드신 분께서 운전을 하셨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개인 스스로의 변호보다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또는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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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