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5 9:25:36 PM 안녕하세요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택스 아이디가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은 아니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0/2015 7:03:10 PM 본말전도.불체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만,불법적이라도 일을 했다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임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텍스아이디가 필요한 것입니다.텍스아이디가 있다고 해서, 일 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3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3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