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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섹션8' 아시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25,596 공감0 작성일10/24/2011 3:03:07 PM
바이어가 아파트와 같은 인컴 유닛을 찾다 보면 세입자가 '섹션 8'으로 입주해 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러나 바이어중에는 섹션 8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으로 연간 200만명정도의 세입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섹션 8 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테넌트중에 섹션 8 이용자가 있다면 렌트비가 꼬박꼬박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 렌트비를 건물주 구좌로 넣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뛰는 렌트시장에 비하면 수입이 적다는 단점도 있다.

섹션 8이란

이것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975년 LA시는 연방 주택 도시 개발국(HUD)에서 할당해준 자금으로 소득이 적은 가정을 위해 렌트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은 섹션 8 프로그램으로 일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가구당 또는 돈을 버는 세대주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HUD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세가지 종류로 분류 했다.

▶최극빈층-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30%인 가정.

▶극빈층-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인 가정.

▶저소득층-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인 가정.

섹션 8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류중에 한 곳에 속해야 한다. 소득이 낮을 수록 확률은 더 높다.

HUD는 세 부류중 최극빈층과 극빈층에 우선권을 준다. 저소득층은 특별히 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해 지어지는 아파트에 해당 된다.

또 일반지역에서도 최극빈층과 극빈층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자리가 남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구분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4인 가족의 연 소득이 2만800달러라면 최극빈층에 해당된다. 극빈층에 분류되려면 연 소득이 3만4650달러 이하여야 자격이 된다.

저소득층으로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5만5450달러면 섹션 8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순서는 한참 뒤로 밀린다. LA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현재 신청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렌트비 혜택

렌트비 보조는 베드룸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가족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렌트 보조는 조금 늘어난다. 이럴 때 장애인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인정된다.

대신 섹션 8을 신청하는 사람이 입주한 아파트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베드룸일 경우 렌트비 지원은 1016달러다. 2베드룸은 1269달러가 된다. 장애인이 있다면 1베드룸은 1117달러가 되고 2베드룸은 1395달러를 내준다.

섹션 8의 렌트비는 지역이 달라도 지원 금액은 똑같다.

한인 타운에 아파트가 있는 건물주라면 섹션 8 세입자는 손해가 된다.

타운내 방 1개짜리 아파트 렌트비가 보통 1500달러선이므로 섹션 8 보다 300여달러가 적다. 2 베드룸은 한인타운 렌트시장에 비해 700여달러가 차이 난다.

그러나 LA 카운티내 다른 지역 즉 팜데일이나 캄튼 등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낮은 곳의 아파트는 섹션 8 세입자를 받는 것도 괜찮다. 렌트비는 적은 대신 항상 제 날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레이크우드 론데일 산타페 스프링스 로미타 파라마운드트는 더 이상 섹션 8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건물주가 해야 할 일

일반 리스 계약서 외에 HUD 리스/테넌시 서류와 주택 지원 페이먼트(housing assistance payment)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건물주는 테넌트를 위한 위생시설과 건물 안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하고 1년에 한번 건물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테넌트가 해야 할 일

섹션 8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해마다 소득의 증감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자격기준에서 벗어 난다면 섹션 8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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