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소재 재산정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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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09 11:57:47 AM
한국소재 재산의 정의좀 내려주시죠.
무조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신고를 해야지 안하면
송금받을때 문제가 되나요.(답변내용중에:하루라도 게좌에 돈이 있으면 해당됨)
본인 은행구좌에 없는 만불이상은 어뗳게 신고하나요.(빌려준것)
20만불 친구빌려줬다고 신고하나요.
한국에서 이민오기전에 번돈도 미국에 보고해야되나.
한국에서 외환법상 문제없이 송금되는돈(해외이주자 개인당 평생 10만불)
은 한국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이자 소득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뭘 미국에다 보고해야 되나요.
막연히 만불이상은 보고해야지 아니면 불이익당한다고 하면
겁주는것도 아니고. 개인 금융재산 금감위에 의뢰해서 조사하는건지
네돈 내맘대로 하지못하고 공산 국가도 아니고 말이지.
불노소득이나 탈세가 아니고 그냥 전에 번돈인데
죄를 짓고있는 기분이니
어떤돈이 해당되고. 신고 해야될 돈이 어떤건지
구분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