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구입 또는 리스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259 공감0 작성일11/12/2015 10:13:54 PM
저는 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만일 차량 구입 또는 리스시 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3/2015 9:02:48 AM
차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차일 경우에, 사용한 마일리지 만큼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세금/세무 방에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세금보고를 의뢰하시는 세무 담당하시는 회계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