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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1****
조회1,367 공감0 작성일11/10/2015 11:42:31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물어볼까하는데요. 사고가 난후에는 DMV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하면 몇일안으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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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1/2015 4:40:59 AM
1. 수리 견적 비용이 750불이 넘을 경우, 사람이 다쳤을 경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해당되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2. 10일 안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201****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8:33:03 AM
목사님 벌써 3주가 지났읍니다. 어떻게 해야되지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절로 보고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9:37:32 AM
지금하셔도 괜찮습니다.
c**201****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11:41:48 PM
목사님 또 글을 올리네요. 아직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사고 당시 police report 가 있었는데도 아직도 DMV에 보고를 했야되는지 한번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13/2015 7:11:51 PM
경찰 리포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의 보고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에는 750불 이상의 데미지가 발생했을 경우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DMV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서스펜드 될 수 있습니다.
c**201**** 님 답변 답변일 11/14/2015 12:13:57 AM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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