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2 10:54:1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과는 별개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과 상관없이 OPT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