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업때문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1년을 넘겼을 때에도 일체의 문제가 없을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