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4:33:26 PM 안녕하세요기존의 유효하신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해당 학교의 I-20가 유효하다면, R1 비자 신청이 거절되셔도, 기존의 F1 비자를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가 시작이 되면, 해당 학교의 I-20 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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