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께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해외 출입국에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배우자분의 경우또한 B1/B2 관광비자로 입국후 H4 배우자로 신분변경 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후, 해외출입국은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H1b 배우자로 H4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변호사분께 동의를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