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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체류 중 결혼 후 배우자 비자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nspark****
조회3,192 공감0 작성일6/17/2016 10:38:16 AM
2015년 H-1B로 취업 후 현재 타국 거주 분과 결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을 곧 시작하려 합니다. 회사의 로펌으로 부터 몇주 안에 프로세스 시작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프로세스 시작 후에 저의 한국 방문이 불가능 한지요?
그리고 H-1B 배우자로 H-4비자는 꼭 한국에서 받아야 한가요? 아님 미국 내에서 결혼 후 증명하면 미국내에서 비자취득 가능한가요?

정리하면...

1. 제가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 후에도 한국방문 가능하면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는 H4 배우자로 비자 취득 후 미국입국. 차후 영주권에 배우자 추가.

2. 제가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 후 한국방문 불가 이라면 예비신부가 미국 입국 그리고 결혼 후 미국내에서 H4 취득 차후 영주권 프로세스에 배우자 추가.

그리고 회사 로펌에 영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 복잡해서 한국인 변호사에게 따로 문의 및 배우자 관련 비자나 영주권 취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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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6 11:10:37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해외 출입국에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배우자분의 경우또한 B1/B2 관광비자로 입국후 H4 배우자로 신분변경 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후, 해외출입국은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H1b 배우자로 H4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변호사분께 동의를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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