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DS-2019를 발급 해 준 기관에 물어보시고, 현재 고용주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을 위해서는 DS-2019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고 I-539 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주가 협조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J-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학교 시작기간에 맞추어서 J1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I-20 를 받으셔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소요기간은 대략 3 개월 정도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학교측에서 신분변경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4)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비자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며, 본인께서 J1 신분이신 상태에서 해당 직장을 관두신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관광비자 변경신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관광비자 상태로는 체류기간 6개월 연장이므로, 장기간 체류를 생각하신다면 다른 신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