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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j1 인턴십 비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a****
조회3,203 공감0 작성일6/17/2016 12:11:25 AM
안녕하세요.

인턴비자로 올해 초부터 반년정도 엘에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달 두달은 야근도 하고 밥도 못먹고 일하다가

사장과 여러번 싸운 이후에는 인턴 계약서대로 8시간 일하고

1시간 밥먹고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계속 야근하다가 그걸 구실로 호스트 컴퍼니를 바꿨어야 됐는지..

그 전에 하던게 있던지라 눈치가 안보일래야 안보일 수 없는 분위기고

한국인 회사라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영어를 쓸 일도 없고,

돈도 돈대로 빡빡하네요.


질문입니다.

1. 지금이라도 업체를 변경하고 싶은데

딱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서 미국 에이전시에서 받아줄 지 모르겠네요.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j1 유지하면서 업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에이전시에서만 오케이 해주면 옮길 회사는 많습니다.


2. 그게 아니면 j1 - f1 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지금 6월 중순에서 8월말쯤 시작하는 걸로 들어가면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들쭉날쭉하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 학생 신분으로 바꾸는데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들까요?

특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4. 이런 질문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j1 컴퍼니를 그만두고, i94 status가 종료된 상황에서

unlawful 상태인지, out of state 상태인지

180일 이내로 떠난다 생각하고 있을 생각도 하는데,

나중에 비자나 출입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위의 불법체류 2종류 설명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f1 비자가 오래걸린다면

관광비자 b1? 으로 바꿀수 있는지,

바꿀수 있다면 걸리는 기간과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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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6 9:14:09 AM
안녀하세요

1) 먼저 DS-2019를 발급 해 준 기관에 물어보시고, 현재 고용주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을 위해서는 DS-2019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고 I-539 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주가 협조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J-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학교 시작기간에 맞추어서 J1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I-20 를 받으셔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소요기간은 대략 3 개월 정도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학교측에서 신분변경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4)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비자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며, 본인께서 J1 신분이신 상태에서 해당 직장을 관두신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관광비자 변경신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관광비자 상태로는 체류기간 6개월 연장이므로, 장기간 체류를 생각하신다면 다른 신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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