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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스폰서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조회1,724 공감0 작성일6/13/2016 5:59:29 PM
H-1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어려울거 같아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회사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먼저 회사의 취업비자를 유지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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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6 7:15:35 PM
안녕하세요

H1b 비자를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하신후,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1:24:30 PM
H-1B와 취업영주구너은 별개 입니다. H-1B스폰서가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해도 구인광고등의 취업이민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1B 스폰서와 상관없이 제3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수속도 가능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받은후에는 H-1B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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