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6 7:15:35 PM 안녕하세요H1b 비자를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하신후,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1:24:30 PM H-1B와 취업영주구너은 별개 입니다. H-1B스폰서가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해도 구인광고등의 취업이민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1B 스폰서와 상관없이 제3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수속도 가능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받은후에는 H-1B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60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6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