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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VISA 질문

지역Hawaii 아이디h**a9****
조회2,103 공감0 작성일6/13/2016 1:27:31 AM
안녕하세요.

OPT 비자신청 후, 일할수 있는 노동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6/27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꼭 6/27일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요?
만약, 후에 일을 시작해도 된다면, 언제까지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지요?

가장 관심있는 회사의 경우, 8월까지 인터뷰를 보고, 8월부터 일을 시작 할 수있어서요. 그래서, 언제까지 꼭 법적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나와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해 드립니다.

또한, OPT비자를 받은 후, 1년동안 일을 하면서,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그 회사에서 1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요?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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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6 8:20:11 AM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 90일 이상의 Unemployment 기간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90일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한 회사에서만 OPT 로 일을 하시지 않고, 다른 회사로도 이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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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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