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론, 불법체류신분이신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불법체류 배우자를 초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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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