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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영주권 질문이요.

지역Virginia 아이디t**ha2****
조회4,069 공감0 작성일6/4/2016 4:15:34 AM
무비자로 와서 불체자가 되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초청을 해야 신분을 영주권을 얻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준다는 법안이 나왔다고 들어서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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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6 9:36:2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론, 불법체류신분이신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불법체류 배우자를 초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tyon**** 님 답변 답변일 6/5/2016 9:11:57 PM
어떤놈이 또 사기쳤나보네요.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본인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영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혼한 영주권자가 시민권들 취득해서 본인을 초청하면 됩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 6/8/2016 3:03:25 PM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받아서 시민권자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해서 미국내에서 직계가족재입국금지미국내사면(I-601A)을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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