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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VISA waiver

지역Illinois 아이디j**kim8****
조회1,391 공감0 작성일6/2/2016 4:11:18 PM
안녕하세요 J VISA waiver 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는 현재 J VISA 상태로 미국에 들어와서 2년이 조금 넘게 포스닥으로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처음에 받은 2년짜리 J VISA 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DS2019 를 연장받아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대학에서 offer 를 받아서 10월 3일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거 같은데요.. 아마 그곳에서 H 비자로 신청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J 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Wavier 상태가 아니기에 H비자로 곧바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거 같아서 Wavier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J 비자 Waiver 를 신청한후에 다시 H비자를 받는데까지 3개월이면 불가능 한지요?

아니면 일단 새로운 대학에서 DS2019를 J VISA 용으로 받아서 일을 시작한 뒤에 곧바로 J-VISA waiver 를 신청하고 중간에 H-VISA 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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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6 5:21:4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해당하신다면 아쉽게도 H1b 로 신분변경전에 J1 Waiver 를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1 Wavier 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되며, H1b 신청의 경우, 내년 4월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면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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