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측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방유예 만기 120일 전부터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아직 시간이 있으시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무료단체등을 통하여서 알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