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Re-entry Permit 이 없고 해외 체류 1년 이상이 영주권이 박탈 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개월 이상일지라도 미국 재입국시 입국 심사관이 본인의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으므로 Re-entry Permit을 받으신후 해외체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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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