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citizenship&cot_userid=&page=&qna_idx=80417&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영주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시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ub****님 답변답변일4/4/2016 9:13:15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몇개 더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 후 지문 찍는 절차와 인터뷰가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이민국으로 부터 통보 받은 지문이나 인터뷰 일정에 저의 한국 체류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면 이민국에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시민권을 신청한 후 영주권 만기일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만기일 이후부터 시민권 취득까지의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수 없는지요.
저의 아이(만 13세)의 영주권 만기도 올 10월인데요 만기일 이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아이의 시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