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5 11:11:09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버신 수입이 싱글이실경우, $10,000 을 넘지 않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7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