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홈이 땅에 고정이 되어있고 (움직일수 없게) 또한 땅의 소유권까지 같이 행사하는 경우는 일반 하우스의 재산세 산정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만일 땅의 소유권이 없고 모빌홈이 움직일수 있는 상태라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 재산세 산정방식이나 license fee 방식중 한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1980년후에 모빌홈을 구입하셨다면 대개 일반 하우스와 같은 재산세 산정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선생님이 모빌홈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개별적으로 카운티의 assessor에 알아 보셔야 합니다). 납부된 텍스의 세금보고시의 deduction 혜택등과 특히 home owner exemption 혜택 $7,000을 위해서는 일반 재산세 산정방식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빌홈의 경우 매매시 반드시 tax clearanc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밀린 텍스가 없다는 증명이 되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