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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g21****
조회2,867 공감0 작성일5/22/2019 9:08:27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08년부터2014 년까지 6년 가량 한국회사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도 해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2014년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국민연금을 찾지않고, 2019년 1월에 한국 방문시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접수하고 일시불로 미국 은행 제 구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내년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고하여야 되는지?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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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9 1:07:12 PM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조세협약에 의하여 미국에서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g**ang21**** 님 답변 답변일 5/23/2019 1:23:08 PM
김흥태 회계사님
항상 염려에 두었는데 답변을 받고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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