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08년부터2014 년까지 6년 가량 한국회사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도 해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2014년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국민연금을 찾지않고, 2019년 1월에 한국 방문시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접수하고 일시불로 미국 은행 제 구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내년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고하여야 되는지?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