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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
조회1,068 공감0 작성일10/12/2009 7:53:50 PM
제가 아는 분들이 분쟁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 아는분 둘이서 합의하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두분간의 계약서 같은 문서는 없음)
2. 한분은 돈을 대고 다른분이 이를 운영하였음.
3. 계좌의 명의는 돈을 댄분 것.
4. 돈을 운영한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냄
5.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양쪽의 생활비로 약간씩 사용함(돈을 운영한 사람이 계좌이체, 카드, 현금인출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지불하였음)
6. 이익이 많이나자 둘 사이가 않좋아졌고 운영하는 사람의 제안으로 조인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이 조인어카운트의 돈 반을 인출하고 결별을 통보함.
7. 돈을 댄 사람은 가져간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그동안 생활비로 사용한 돈 전부를 돌려 달라고 함.
8. 돈을 운영한 사람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자기가 인출하였지만 용도는 양쪽 모두에게 하였고 자기의 기술로 자금을 불렸고 조인 어카운트에서 인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이럴경우 법률적으론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꼭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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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5:42:55 AM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서로 나눠쓰면 될텐데..둘다 욕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돈을 벌 자격도 없으신 분들이네.
주식이 폭락하여 깡통을 차셔야 정신을 차리실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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