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세법에 의해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판매에 과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만약 미국세금이 한국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내어야하며 한국세금이 미국보다 많으면 더 이상 세그므은 없습니다.
미국 세금은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액이 이익일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양국의 세무협정에의해 이중과세는 하지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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