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사정이 안좋아 융자 조정을 받고 싶은데, 이미 받으신 분이나 잘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8년 12월 30일에 closing 했구요, FHA 융자로 5% 다운하고 45만불 짜리 타운하우스를 샀습니다. 현제 mortgage insurence 가 있는 상태이구요 아직 payment는 밀린적 없습니다. 제가 조건이 되는지 어디서 융자조정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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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9/2009 12:35:04 PM
융자조정의 경우 일단은 융자조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 (주로 금융기관에 재직하셨던 분들이나 융자소송을 맡아서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서 www.hud.gov로 검색을 하셔서 HUD에서 certified된 카운셀러를 검색하셔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나옵니다). 아마도 제일 염려되는 두가지 경우는 선생님이 융자를 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은 문제(주택구입하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직이나 이혼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와 두번째는 새로운 페이먼트를 감당하실수 있는 인컴을 증명하신는 것일겁니다. 아마도 은행에서는 정부보증 융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 31% Rule로서 Gross Income 대비 그 31%를 Mortgage Payment가 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Gross Income이 월 5,000불인데 그 31%인 1,550불을 Mortgage Payment가 넘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남은 융자 밸런스에 0.45%를 곱하여 나온 수치를 Mortgage Payment가 넘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일 FHA 융자로 5% 다운하고 45만불 짜리 타운하우스를 샀다면 융자 밸런스가 상당히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조정을 받아야 되는 곳은 기존 융자조정 회사 외에 최근에는 변호사들도 융자조정 업무에 뛰어들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택 기준은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지,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 융자조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받지 못할 경우 Money-back을 보장하는지 등을 보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hanmi.weebly.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