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 살때 2000년도에 아파트 하나를 구입 했습니다. 그런대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오면서 연주권을 취득 하고 아직 집은 제 명의로 한국에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그돈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중이지만 현재 지금은 전세 빼줄돈도 없고 계속 이렇게 있는중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차비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3/2009 5:26:26 PM
일단 보고는 외국에 금융구좌가 있는 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주어서 그 돈이 미국에 있다면 외국금융 구좌가 아닙니다.
차비호 CPA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5/2009 10:21:45 AM
일단 신고의 대상은 $10,000이상 (1년에 한번이라도 예금의 잔고가 달러기준으로 $10,000이넘은 계좌로 연말인 12월30일 기준으로 (참고로 작년 12월말의 환율은 약 $1250원정도 였습니다) 다음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원래는 6월30일이 신고마감이지만 두번의 신고기한 연장으로 금년도에는 10월15일까지 신고) 또한 증권투자 소득이나 어떠한 종류의 이익이 발생하는 투자의 경우 이를 세금보고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기준으로는 지난 6년간을 기준으로 신고를 안하셨다면 수정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 텍스보고와 예금의 신고가 필요). 아파트의 경우 처분시에 나오는 이익금을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아마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5대도시의 경우 처분전 3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세금관계의 정산후 (세금을 부동산이 위치한 세무소에서 세금을 내시고 " 부동산 처분신고서"형태의 서류를 가지셔야만 나머지를 한국에서 송금가능합니다. 자세한 경우는 선생님의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경우는 예금관계의 신고와는 무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