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2 8:44:34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두가지 모두 기간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그러므로 재입국허가는 금년 말에 신청 가능 하시고,영주권 갱신은 2013년 6월 13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049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8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68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