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12:15:44 PM 유죄판결(conviction)의 기록이 없어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있으면, 615구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갖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으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21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90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