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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배우자의 출입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e****
조회1,319 공감0 작성일7/12/2016 1:51:10 PM
현재 OPT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할 일(가족의 사망 등)이 생기면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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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6 6:02:08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셨고, 해당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상황에서, OPT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미국내에서 취직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단기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와 OPT 로 취직이 되었음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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