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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k**326****
조회2,728 공감0 작성일7/6/2016 1:09: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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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J1비자로 있습니다.
현재 J1비자는 만료 2015년 3월1일 부로 만료되었으나, 연장된 DS-2019 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측에서 내년 2월말까지 DS-2019를 추가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만,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시 귀국해야 합니다.

1. 이 경우, 현재 만료된 J1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재발급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 J1비자 받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ESTA 허가서로 입국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입국만 하면, 미국체류의 합법적 기한은 I-94에 기재된 대로, 새로발급받은 DS-2019의 만료일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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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6 4:37:00 P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가지고 계신 비자가 만료되신 상태이시라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ESTA 입국시, 기존에 미국에 장기체류하신것으로 인하여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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