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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시 90일 허가를 받았는데 연장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i7****
조회1,737 공감0 작성일7/1/2016 12:40:03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미국에 입국시 I-94 카드에서 90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B2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 예전에는 180일 도장을

받았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90일 도장을 받았는데.

한국에 가지 않고 체류 연장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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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6 1:52:33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6개월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연장 사유가 타당해야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6 1:52:33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6개월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연장 사유가 타당해야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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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1:29:58 PM
방문비자(B1/B2) 로 입국하셨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미국내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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