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transfer
지역Korea
아이디l**ona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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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1/2016 4:06:17 PM
저는 2017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한번 연장하고 4년 반 정도 근무하였고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올해 1월 말부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용된 직장이 하와이에도 사무소가 있어서 혹시 지금 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제 H1B 비자를 캡 적용 없이 페티션을 다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취업비자 transfer과 영주권 신청도 고용주가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진행 기간과 비용,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