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4 8:06:41 AM 미국법인을 위해 계속일을 하고 계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2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7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