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장기요양혜택'을 제외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도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후의 영주권신청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바뀌면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현재로선 '장기요양혜택'을 제외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도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후의 영주권신청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바뀌면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민/비자 DACA
bestDaca 연장을 위한 지문채취 이민국 사무소 방문에 문제 있나요? + 2
이민/비자 DACA
bestDaca 연장 신청 시 여권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