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날짜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조회8,439 공감0 작성일4/16/2016 9:55:44 AM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을 부모님 통해서 지난 13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엔 작년 15년 1월 부터 5월 16일 까지 있었구요...

올해 16년 3월에 3주동안 한국에 나가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로 2015년도에 나갔다가 들어왔구요 재입국 허가서 만료는

2107 4월입니다.

질문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나가있던 5개월 이란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연속거주에 포함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2018년 3월에 시험을 볼수있는지요 ..?


그리고 제가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국 나가서 시민권 시험 보기전까지

나가서 있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6 10:20:0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거주기간 산정으로 간주가 되셔서 2018년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6/2016 3:47:56 PM
*** 시민권 취득요건
(1) 신청자는 영주권자 (Legal Permanent Resident) 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시민권자가 되고 그 시민권자 부모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과거 3년 동안 동거한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4)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한 주(state)에 신청서 접수 전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5) 시민권신청접수 전 5년 중에 2년 6개월을 (만약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1년 6개월) 미국 내에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physical presence 요건이라고 합니다.
(6)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거주기간 중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continuous presence 요건이라고 합니다.
단, 계속하여 6개월 초과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신청자가 이 기간동안 미국의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S tax return, Rent 또는 모기지지급등의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 NO!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연속 거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 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된다. 이전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한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