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거주기간 산정으로 간주가 되셔서 2018년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