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이셔야 하므로, 6개월 미만인경우, 영주권 카드 갱신 접수를 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시험에 떨어지셔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시게 되십니다.
2)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유지하시게 되십니다.
3) 따님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18세가 넘으셔도 영주권 자격은 계속 유지하시게 되시며, 별도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4) 일반적으로 한번 떨어지면 한번더 기회가 주어지며, 2번이상 떨어지게 되시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