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포기보다는, 65세이상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면,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