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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과 소셜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조회1,619 공감0 작성일4/10/2016 6:48:09 PM
미국 시민권자고요 미국에서 20여년간 회사생활하면서 소셜연금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살게되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포기시 63/64세부터 받을수 있는 소셜연금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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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6 9:01:19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 포기보다는, 65세이상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면,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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