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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 이미영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pl****
조회3,184 공감0 작성일3/30/2012 7:36:57 AM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크레딧 40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그동안 함께 세금보고를 했는데 직장은 저만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사람 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65세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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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5:13:40 AM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했다는 것과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위해 필요한 40크레딧을 채우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전혀하지 않은 부인은 65세가 되더라도, 일을 한 근로자가 일단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나이가 되지않아, 연금 또는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을때는 배우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1:12:17 AM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크레딧으로 65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s**pl****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7:24:23 AM
제영신님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믿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인것으로 알아도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3:00:25 PM
믿기지 않으시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회보장국 웹싸이트에 가시면 모든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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