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의 노인
2.. 소셜 사무실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
3.. 소유재산이 개인 $2,000 부부 $3,000 이하이어야 하며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월 가처분수입이 개인의 경우 $1,133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1,525 이하이어야 함
4..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함
5.. 장애자인 경우 장애자 소셜연금(SSDI) 받고 있거나 소셜시큐리티 장애 기준에 맞아야 함
기타 신청방법등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koreansocialservice.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