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데요 jury duty 편지가 날아왔어요. 배심원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전 비지니스를 해서 하루도 자리를 비울수가 없는데, 어쩌죠? 어떻게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요...참 난감합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는데...배심원 땜에 하루를 손해볼수도 없구.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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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4/3/2012 5:34:44 PM
일단은 가셔야 합니다. 판사를 만나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면 그 때에 판사가 님의 영어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빼 줄 것입니다. 하루에 1500불 이상 버시면 안가시고 벌금 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셔야 합니다.
배심원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통지에 나와있습니다. 벌금 최고가 1500불입니다. jury duty 편지를 받았다고 다 참석되지 않습니다. 통지에 보면 출석일 3,4일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출석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출석 번호가 뽑히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알수가 없습니다.
c**ru****님 답변답변일4/11/2012 12:26:12 PM
저는 파사데나 콜트였는데 일단 가서 잠시후 8:30 경에 모두 큰 방으로 들어오라면서 거기에서 종이에 개인 정보를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잠시 기다렸다가 그 종이를 들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가서 어눌한 영어로 나 영어를 못하니 당신이 이거 쓰는걸 도와주시요 했더니 영어를 모르면서 어떻게 시험에 통과했냐 하길레 6개월 학교 다니면서 메모라이즈 했다고 했더니 (물론 어눌한 영어로요) 웃으면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 물론 항상 그런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가셔서 해결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