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변호사 개인과 계약을 맺은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맺은 것이라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속해있는 다른 변호사를 보내도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변호사 개인이랑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법원에 출석한 변호사가 해당 변호사를 대리해서 출석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당 변호사가 출석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파기로 간주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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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