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5 10:06:34 PM 안녕하세요해당 그림이나 로고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가 문제 제기를 할수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해당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7:13:39 PM 초상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단 저작권자가 애매한 그림, 후지산, 기모노 입은 여자의 케리커쳐 등 애매한 그림을 따서 편집 합성한 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b**145****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7:25:53 PM 당연하지요. 이미지 파는 사이트 에서 얼마하지 않으니 돈을 지불하고 쓰세요. 나중에 괜한 골치거리 만들지 마시구요.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2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7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