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5 10:04:39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미국 재입국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 신청시,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에 관하여서 대사관에서 물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1:49:39 PM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하신분은 미국을 출국할경우 재입국을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1)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7:17:46 PM 발급에 문제가 있는 지는 본인이 더 잘지요.2008년에 F1학생비자를 받은 후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으며, 왜 아직도 졸업을 못했는 지? 학생신분으로 불법취업은 하지 않았는 지, 학비와 생활비등은 어떻게 조달 했는 지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2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7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