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5/2015 10:58:49 AM 안녕하세요첫번째 방법으로는 부모가 딸을 이민초청하여서 I-130 승인받고 따님이 18세되기전에 문호가 개방되면 한국에 출국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딸아이가 21세가 되기전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셔서 시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해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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