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보유 기간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ca80****
                                        
 
                                        
                                            조회1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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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5/6/2015 4:26:31 AM
                                        
                                        
                                     
                                 
                                
                                    2014년 9월경 숏 세일로 4유닛 집을 샀습니다 개인 사정상
팔고  싶은 맘 굴뚝같은데 싱글에 2년을 보유하지 않으면 차액의 30프로를 세금
으로 내야 하는 걸로 압니다 혹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별다른 방법
이 없는지 전문가님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집 밸류는 숏 세일을 괜찮은 조건으로 사서 밸류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