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본 가장 오래된 모빌홈단지들이 보통 1960년대의 모빌홈이었습니다. 모빌홈의 경우 the Federal National Mfd. Housing Construction and Safety Standards Act of 1974에 따라서 HUD즉 연방주택공사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주택은 한국과 같은 재건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되는 경우는 대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가능합니다. tax roll이란 재산세를 부과할수 있는 모든 부동산의 목록을 의미 합니다. 보통 tax roll은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20/2011 10:06:03 PM
모빌홈은 일반적으로 바퀴가 있어 집전체를 트럭으로 견인하여 장소를 옮길수있는 일종의 트레일러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빌홈팍이라는 개인소유의 단지안에 있는 정해진 땅위에 옮겨놓고 유틸리티연결하여 사용하는 lot 을 월세를 내면서 약 600-1000 정도월세를 내며 모빌홈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즉 땅(보통 1000-2000 sqft) 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엘에이근교에 있는 로렌하잇의 철길옆쪽에 자리잡고있는 대 단위의 타운이 바로 모빌홈팍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땅을 소유하면서 (6000-7000 sqft) 소유한땅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고정시키는 형태의 모빌홈 유사한 건축형태가 소위 "manufactured home" 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모빌홈보다 조금더 단단한 건물이 됩니다.
모빌홈이나 매뉴홱츄어홈이나 일반적인 개인집이나 수명이 다되면 강제철거되는 법은 미국엔 없으며 얼만큼 오래됬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잘 유지됬는지 즉 계속 고쳐가면서 보수하면서 지나왔는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즉 재료의 수명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유효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수명이 다 됬다함은 더이상 고치는것이 여러 이유로 불가할때가 될것입니디. 그리고 고쳐나가도 거주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경우가 될것입니다만.